안성시, 저소득층 자립지원하는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성시, 저소득층 자립지원하는 "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3.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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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오는 4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이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서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이다.

지원은 가구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참여가 제한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가능 소득 상하한선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가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하게 되면 최소 1,440만원(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31-678-2214)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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