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는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3.02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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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3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 명의의 광고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2021. 12. 9. ~ 2022. 3. 9.)에 이어 2022. 6. 1.까지 계속 제한된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218부터 시작되었지만 31일 현재 안성과 관련된 시장, 도의원, 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일부터는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홍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6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 등은 3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3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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