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척식주식회사 거간의 사기행각과 이상한 단식 – 매일신보 1912년 4월 기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거간의 사기행각과 이상한 단식 – 매일신보 1912년 4월 기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18.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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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안성관련 신문읽기 – 15
매일신보 1912년 4월 17일 3면 4단
매일신보 1912년 4월 17일 3면 4단

191241734詐欺犯嚴重取調, 징역은 갈 데 없구나

충청북도 음성군 법왕면 사창(社倉) 41호에 사는 민우식은 나이 지금 28세인데 제 삼촌의 땅이니, 제 매부의 땅이니하고 터무니도 없는 땅문권을 위조하야 여러사람의 위탁을 받아 중간소개라 칭하고, 경기도 안성군 읍내에서 전당포 영업하는 내지인 매촌에게 전당잡혀 금화 1,300여원을 빚내여 가지고 금년 1월경에 경성으로 올라와서 김지리지의 무뢰배를 추축하야 잡기판으로 출몰하다가 정적이 발각되어 재작일에 북부경찰서로 피착하얏는대 지금 엄밀히 신문하는 중이라더라.

191241935悔過自白絶食, 잘못한 줄 알고 곡기를 끊어

경성중부 교동 2921호 이근영의 집에 같이 있는 충청북도 음성군 읍내사는 민우식은 나이 지금 27세라, 그 숙부인 민영원과 사오년전부터 경기도 안성군 안성장터에서 잡화상으로 영업할새 일본인 잡화상 매촌휴오라 하는 자와 여수를 터서 신실히 지내다가 작년 4월경부터 매촌과 의논하고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매입하는 거간으로 종사하야 평택과 경성사이에 자주 왕복하는 동시에 매촌이가 민우식에게 대하여 헐한 토지가 있으면 사라고 부탁하였더니 민우식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서 매촌의 도장과 및 문권을 위조하고 매촌에게 금화 일천 수백원을 편취한후 경성으로 올라와서 주색잡기에 모두 소모한 일이 북부경찰서의 탐지한바이 되어 체포하얏는데, 피고는 그 죄상을 일일이 자복하며 그 잘못한 일을 후회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잡히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금식을 먹지 아니한다하니, 조선사람으로 피고가 되어 이와같이 경관의 심력을 허비치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일일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발표하는 자가 희소하다더라.

 

1912417일자와 419일자에는 비슷한 기사가 연이어 등장한다. 419일 기사가 좀 더 자세한데 그 내용이 미묘하게 다르다.

어찌되었든 419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를 읽어보면 안성장터에서 19114월부터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매입하는 거간으로 활동하던 민우식이라는 사람이 사기행각을 벌여 일본인 잡화상의 돈을 떼어먹고 서울에서 탕진하다 체포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우식이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이 기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동양척식회사.

동양척식회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제의 한국농민 수탈의 선봉으로 평가 받고 있다.

즉 조선 농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이를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팔아 조선 농민의 생존근거를 잃게 하고, 나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사업까지함으로서 조선농민과 민중들에게는 항상 원망의 대상이었다.

기사에 의하면 민우식은 이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매입 앞잡이 노릇을 한 셈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 권력의 변화속에서 좋든 싫든 혹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민우식도 잡화상을 하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양척식회사의 거간꾼으로 나섰을 것이다.

그러다가 일본인 잡화상이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자 악한 마음이 생겨 그 돈을 횡령해 모두 탕진하고 잡혔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의 그 다음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한 것 까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반성하고 죽으려고 단식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사에는 조선사람으로서 범죄사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희소하다는 등의 노골적인 조선사람에 대한 비하 내용까지 포함시키며 민우식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조선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인의 돈을 횡령한 조선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우호적인 표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궁금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액면 그대로 읽히지는 않는다.

매일신보 1912년 4월 23일 2면 5단
매일신보 1912년 4월 23일 2면 5단

191242325단 우편사무 개시

21일부터 경기도 안성우편소 급 평안남도 개천우편소의 우편사무를 개시하는 동시에 전신 급 전화 사무도 개시한다더라.

 

이 기사는 언뜻 보면 앞에서 소개한 김태영 선생이 쓴 안성기략”(1925)의 내용과 배치되는 듯 하다. 즉 안성기략에 의하면 안성에서는 1910416일에 전신업무를 개시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1912421일부터 우편사무와 전신사무를 개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것은 더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지만 191252일자 기사에는 우편국을 폐지하고 취급업무를 우편소로 승계한다는 조선총독부 고시가 게재되어 있다.

아마도 1912423일의 기사는 안성우편국에서 안성우편소로 바뀐 후 우편사무와 전신사무를 개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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