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의장, “집행부의 독단적 의회 인사”관련 재발방지 강력 요구...안성시의회 199회 임시회 개회
신원주의장, “집행부의 독단적 의회 인사”관련 재발방지 강력 요구...안성시의회 199회 임시회 개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1.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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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이 26일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제 199회 임시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26일 시작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개정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부로부터 2022~2026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관련기사 참조)

이 날 1차본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사태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성토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참조)

신원주 의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 및 주민감사 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강화 되었으며,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및 기록표결 도입 등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고 책임성 또한 높아 졌다면서 이에 맞추어 안성시의회에서도 지난 7일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기관간 협력을 위해 김보라 시장님과 인사운영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12일과 14일에 단행된 시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전에도 기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던 사전협의 과정조차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회 직원의 인사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의회 소속 직원 열두명에 대하여 행정과로 대기 발령을 내었으며, 이로 인해 법률 시행 초기 운영의 안정화를 기해야 하는 시기에 시의회에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다면서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신원주 의장은 이에 대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을 경시한 결과라며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보라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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