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9일 배포했고, 본지에서도 20일자로 보도한 바 있는 “중앙환경단속반, 2021년도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 보도자료에 대해 안성시가 해명에 나섰다. (관련기사 참조)
안성시는 보도자료의 안성이 단속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서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확인결과, 3차례에 걸친 단속 중 안성과 평택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지자체에 해당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지역이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지난해 322개소의 배출업소를 지도점검 했으며, 65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사법처분을 실시하여, 95%의 점검률과 19%의 적발률(경기도 평균 17%)을 달성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또 안성시 관내 배출업소의 경우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안성시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의 위반업소 중 안성시 관할 배출업소는 2개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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