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반대대책위, ㈜선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안성시에 의견 전달
도축장반대대책위, ㈜선진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안성시에 의견 전달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1.21 07: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축장 반대대책위가 준비중인 홍보물 일부(안)
도축장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 일부

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이하 대책위)19일 이와 관련해 안성시가 준비서면에 포함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19일 발송한 의견서를 통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자체가 1년 기한의 기한조건부 공급이라는 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안성시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가결되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청원이 가결된 사안이라는 점 그동안 안성시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안성시에 대한 배반적 행태라는 점 등이 안성시가 준비서면에 포함시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선진의 행정소송 제기는 전혀 근거없고 적반하장격인 행태다. 이에 안성시민이 안성시와 안성시민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도 안성시의 미래를 위해 안성시에 법률자문을 받은 의견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진은 지난 113일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해 12월에 안성시민을 상대로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1월중 다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정혁 2022-01-23 05:15:07
지역주의 시대입니다. 로컬푸드입니다. 도축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