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17일 보도한 “동물화장장 사업자, 시의원 고소”기사(관련기사 참조)와 관련해 당사자인 B시의원이 추가입장을 전해왔다.
B시의원은 “동물화장장과 관련한 활동은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 동물화장장 사업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고소를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곡면 성은리에서 동물화장장 사업을 추진하는 A씨는 지난 해 9월 B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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