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사업자, 시의원 고소
동물화장장 사업자, 시의원 고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2.01.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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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
지난 2018년 주민들이 게시한 동물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시사안성 자료사진)

원곡면 성은리에 동물화장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씨가 현직 시의원 B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A씨는 지난 해 9B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방역수칙위반’, ‘공무집행방해 내지 직무강요죄’, ‘직권남용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등의 혐의로 안성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시의원이 자신의 사익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성시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상의 행위를 저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하게 담당공무원의 건축허가 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시의원은 해당 고소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장 사업은 원곡면 성은리에 건축면적 727.55, 건축연면적 946.78에 해당하는 묘지관련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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