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반성도 없는 박근혜씨 사면은 촛불에 대한 부정“
”5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공약 지켜야“
“시민의 힘으로 탄핵한 박근혜씨 사면권은 시민에게 있어”
”5대 부패범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공약 지켜야“
“시민의 힘으로 탄핵한 박근혜씨 사면권은 시민에게 있어”
정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이주현, 이하 안성정의당)는 지난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성시내 곳곳에서 일주일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안성정의당 이주현위원장은 지난 24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과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었지만 진정 건강이 문제라면 병보석도 있고 형집행정지도 있다”고 지적하며 “반성도 사과도 없는 사면은 촛불에 대한 부정이자 사면권 남발”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주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중 뇌물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뇌물죄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5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다.
“시민들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이 된 문재인대통령은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우선했어야 했다. 공론화가 필요했고 최소한 국민들에게 직접 사면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니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받는다”며 시점도 문제라고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사건으로 탄핵되었으며 뇌물죄, 직권남용 등으로 22년 형을 받았고 2021년 12월 31일 00시 부로 4년 9개월 만에 사면복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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