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시장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원에 상고 안해
김보라 시장, 시장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원에 상고 안해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2.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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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보라 시장의 재판이 마무리 돼 시장직 유지가 확정됐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 중 호별방문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에서 항소해 지난 21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측에서는 판결 이후 7일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28일까지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따라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김보라 시장은 내년 임기가 끝날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정운영에도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보라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9명과 관련해서도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의 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2심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제청 심판 결과나 나온 후 2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관련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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