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예총 사업비 보조금 관련 부정집행 지시 받았고, 부정집행...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당사자는 “지시한적 없고 사실이 아니다” 부인
“안성예총 사업비 보조금 관련 부정집행 지시 받았고, 부정집행...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당사자는 “지시한적 없고 사실이 아니다” 부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29 06: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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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안성예총)가 안성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안성예총에서 17년간 실무자로 근무한 A씨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시사안성과 자치안성신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안성예총 회장 B씨가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교부받은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과 부정집행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제기한 안성예총 회장 B씨와 관련한 의혹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시 예산을 부풀려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업체 및 출연진으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되돌려 받은 금액 일부를 예총 자부담 명목으로 예총에 입금후 이를 회장명의 기부금처리를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감면혜택을 받았고, 예총행사시 회장 개인 음악학원 강사들을 스텝으로 쓰고, 일반적 인건비 기준보다 높은 금액 책정을 지시했고 자녀와, 동생, 등을 예총행사 스텝으로 맡기고 기준보다 과한 금액을 지급 서류상 악기대여비 예산편성후 집행했으나, 실제로는 회장 개인학원에 있던 악기를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악기사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딸 친구가 예총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간사비와 사무보조인건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나이가 어려 회장이 지시하는대로 해야 하는 줄 알았으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받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고하게 되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회장은 보조금 예산 부풀려 작성하라고 지시한적 없고, 되돌려 받은적도 없고 당시 국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했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은 있다 기부금 확인증을 받은 적은 있지만 세금혜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음악학원 강사들은 전문가들이고 책정된 인건비도 5~10만원이다. 스텝비는 부풀릴 것도 없다. 딸은 실용음악 전문가로 스텝에 참여한 적 있지만 1년에 1~2번이고 인건비도 10만원 정도였다. 아들이 속한 4~5인조 팀이 왔을 때 전체 인건비로 150만원 입금한 적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었고 부풀려 지급하지 않았다. ▶악기는 악기사의 양해로 악기사 악기를 학원에 비치해두었다가 사용한 것이다. ▶ 딸 친구 관련일은 당시 국장이 판단해서 한 일이다. 회장이 관여하는 부분 없다고 해명했다.

B회장은 신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로 안성예총의 명예에 누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안성에 내려와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취재는 본지(시사안성)와 자치안성신문이 함께 제보를 받아, A씨와B씨를 공동으로 취재했으며, 관련 인터뷰와 자료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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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ㅈ 2021-12-03 11:59:58
딸학원친구들맞음

안성 2021-11-30 08:32:47
딸친군데 회장이 몰랐다고 ? 흠

고진감래 2021-11-29 13:03:49
B회장은 “신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번 일로 안성예총의 명예에 누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 회장, 이 말에 정말 양심 걸수 있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