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바로 옆 5m성토해 농민피해 예상되는데....“불법 아니다”
농지 바로 옆 5m성토해 농민피해 예상되는데....“불법 아니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25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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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과수원)와 바로 붙어있어 배나무의 가지가 걸릴 정도로 농지(과수원)와 바로 붙어있는 땅을 5m가까운 4.9m를 성토해, 농가피해가 예상된다.

양성면 방신리에서 과수농사를 짓는 A씨는 과수원 바로 옆 100여평의 따이 5m가까이 성토되고 더욱이 벽돌로 성벽처럼 둘러싸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보면 알겠지만 무슨 성을 짓는 것 같다. 과수원과 같은 높이였던 밭에 뭘 짓는지 모르겠지만, 5m가까이 성토를 하고, 거기에 성처럼 벽돌로 둘렀다. 당장 배나무 가지가 벽돌에 닿을 정도다. 일조량 부족등으로 배나무 생육에 지장이 생기는등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난 73,200가량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시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부지에는 약 24평 규모의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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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지? 2021-11-25 08:30:27
적밥하게 허가 받아서 공사한데 뭐가 문제지요? 이런식이면 안성에 건축할곳 몇군데나 됩니까? 지역신문이 이런보도 내주는것도 문제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