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안성시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선진, 안성시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 제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22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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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알리는 안내판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장을 알리는 안내판

양성면에 도축시설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를 추진중인 선진이 지난 113일 안성시를 상대로 "부작위 불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관련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선진이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해달라고 안성시에 요청했으나 안성시가 이를 안건상정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선진이 추진중인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는 하루에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양성면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안성시는 선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2011월 경기도에 안건상정을 요청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조건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반대활동에 앞장서 온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는 백승기 경기도의원의 소개로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 4월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어 경기도지사가 처리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는 지난 5월중순 경기도에 안건상정을 요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후 300일이 넘는 1인시위와 각종 집회, 성명서발표,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통해 도축장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잔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진에서 제기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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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2021-11-22 08:27:07
웃긴다! 선진!....의무적 행동아닌 부작위를 행소로 삼다니........ 선진;하림도 그전에 중단한 공정위심사나 다시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