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 실시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 실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20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9일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를 비롯한 4개 기업의 각 사업장에서 대표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사회적기업 보조금 회계 및 지출 처리 절차, 보조금 사용 시 유의사항,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2020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을 공표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보조금 집행기준과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본 교육을 계획하게 됐으며, 기업 관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