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속도로 건설관련 서운면 인처골 주민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으로 중재안 확정
세종 고속도로 건설관련 서운면 인처골 주민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으로 중재안 확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19 06: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인처골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7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안성시 서운면 유왕골 계곡은 유왕골 주민들과 서운산 등산객들이 현재 등산로 등으로 통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이 계곡 일대에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계곡 구간을 성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곡 구간을 성토하면 계곡이 훼손되고 생태계 피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수해) 발생이 우려되어 서운산을 이용하는 주민과 등산객의 통행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거나 대책 등을 요구했다.

공사 측은 계곡구간을 성토하는 계획은 지형조건 및 안전성, 경제성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교량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서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안성시장, 한국도로공사 세종안성건설사업단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대각선 방향의 통로박스를 직각 방향으로 변경해 길이를 축소하고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부체(보조)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도로 주변 여유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수로박스 앞 침전조에는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통로박스의 내부 조명시설과 부체(보조)도로가 준공되면 이를 인수해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정안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단절되어 지속적으로 교량화를 요구했으나, 통로박스 규격을 확대하고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하는 협의안을 도출하여 갈등을 해결했다향후 지역발전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일잘하는 시장님! 2021-11-19 12:30:10
사방팔방 우리시장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