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자료요구에 교육지원청은 제출거부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 자료요구에 교육지원청은 제출거부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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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법률자문 결과, “자료제출 거부는 ‘부적절’, 과태료 부과도 가능”
- 황대호 의원, “철저한 조사 요구한 이재정 교육감의 노력, 집행부가 왜곡 중”
안성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갑질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안성교육지원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은 안성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 소속 시설관리직 주무관인 피해자가 팀장과 동료 주무관 2명으로부터 갑질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수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01, 이를 비관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달 안성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경위 청취 이후 고인이 여러 차례 탄원과 청원을 넣었음에도 적절한 분리조치와 익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 갑질신고센터 신고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도교육청의 허술한 신고처리 진행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없는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탄원서가 접수 이후에도 안성교육지원청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 고인이 탄원서에서 제기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들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채 당사자들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 사항들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록에 위원들이 해당 사건의 갑질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로써 제출 요구했다.

하지만 안성교육지원청 측은 황대호 의원이 요청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반발하고,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행정위원회의 법률 자문에 대해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자료 제출거부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회신했다. 자문에 응답한 변호사 5명 모두 만장일치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가 지자체 등에 행사하는 법으로 보장된 권한이기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답하고, “만약 안성교육지원청이 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지방자치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도의원
황대호 도의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탄원서 상 가해당사자들과 고인 간의 실질적 갑질 행위 판단 등 진상규명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와 경찰조사에 의해 이루어지겠지만 갑질신고절차 문제에 대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적에 고인의 딸이 고마움을 전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들을 명명백백 밝혀 도민의 부름에 답하고자 하였으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당장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큰 차질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직과 기술직, 교육공무직 등 직렬과 신분에 따른 차별 등이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이 발생한 배경이라며, “이번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에 나설 것을 요청한 이재정 교육감의 진정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곡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황대호 의원은 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정면 반박한 안성교육지원청의 거부행위는 그야말로 의회 경시이며,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일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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