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비롯해 전국에 폐기물 46,000톤 불법투기...“안성 조직폭력배가 주도”
안성 비롯해 전국에 폐기물 46,000톤 불법투기...“안성 조직폭력배가 주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1.05 0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 5명 구속...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 형사입건
- 안성 등 전국 11곳 빈 공장건물 등 빌려 약 46,000톤 불법투기...92억원 부당이득
- 허가업체 편법운영, 철저한 역할 분담...조직폭력배 주도적 개입해 단기간 집중투기
- 폐기물은 막대한 처리비용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환경피해까지
지난해 11월 안성의 한 공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지난해 11월 안성의 한 공장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20201120일경 안성시의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하는 등 46,00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적치한 혐의로 안성지역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지난 20207월부터 20214월까지 안성을 비롯해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적치하여 9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는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조직원 A(50)5명이며, 같은 혐의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 등 59명도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은 이사건에 관련된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이 허가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일부만을 올바로 시스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채활용 혹은 처분까지의 처리 이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하여 무단 투기하였으며,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공장의 바깥모습
불법폐기물이 발견된 공장의 바깥모습

이들 조직폭력배와 폐기물업체 대등 등은 서로 결탁하여 폐기물 공급업자, 브로커, 하치장 운영자,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서울,경기, 강원, 충북지역 조직폭력배 10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빈 공장건물을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전국 각지의 폐기물 업체에서 불법 반출되는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불법투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빈공장, 건물, 창고 등) 11개소를 임차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부지 임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공장건물 주변에 가림막(4~6m높이)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부 창문을 검은 천 등으로 가린 후 주로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투기한 폐기물은 투기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가 처리해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1개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폐기물이 부패하여 발생한 악취, 분진 및 침출수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려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