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성시,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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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111일부터 20216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902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 말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029일부터 안성시청 민원실 또는 읍··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1029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5, 2926, 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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