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반대대책위, “특정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한 것은 특혜 아니면 직무유기-"
도축장 반대대책위, “특정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한 것은 특혜 아니면 직무유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10.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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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축시설 포함된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하지 말아야
- 안성시는 지난 201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해줘,
- 올해 12월로 사업기간 끝나...재연장 해줄지가 초미의 관심사
지난 2018년 2월 안성시가 업체에 보낸 공문
지난 2018년 2월 안성시가 업체에 보낸 공문

양성도축장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한경선, 반대대책위)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에 도축시설이 포함된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경기도와 안성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하루에 돼지 4,000마리, 400마리 도축이 가능한 국대 최대규모의 도축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양성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해당사업기간은 여러차례 연장된 상태로 올해 12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와 경기도가 해당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연장해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반대대책위에 반대대책위는 지난 101일 경기도지사에게 사업기간을 재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으며, 이후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물량은 안성시가 요청하면 경기도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통해 물량공급이 결정되거나 연장된다.

그런데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1821년의 기간을 조건으로 물량이 신규 공급되었던 사업인데 이후 별다른 근거없이 안성시가 사업기간을 3차례에 걸쳐 3년이나 연장해 주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안성시가 당시 보낸 공문을 보면 기한내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공급된 물량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사업기간을 3차례에 걸쳐 연장해 주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지는 한정된 물량으로 매년 경기도의 각 시군은 한정된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1개 기업에 배당된 산업단지 물량을 이례적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3차례에 걸쳐 연장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는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물량은 235,5611개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3차례에 걸쳐 연장해 주고 있다. 참고로 인근에 11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물량은 765,000인 것을 감안하면 안성시가 특정 기업에 편파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혜가 아니라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안성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대대책위는 경기도지사에게 안성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물량을 회수할 것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물량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와 경기도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청원 투표 결과를 알리는 전광판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청원 투표 결과를 알리는 전광판

한편 대규모 도축시설이 포함된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주민들의 300일이 넘는 1인시위등을 통한 강력한 반대활동과 백승기 경기도의원의 소개로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 접수된 반대(취소)청원서가 지난 495명중 91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었다. \

당시 경기도의회는 해당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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