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에서 추진 중인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사전단속) 대상금액을 오는 15일부터 당초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는 공공건설 입찰 시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 제공 등 입찰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사업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에 대해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시 해당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미달 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대상 금액 변경을 통해 관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여 공정 건설문화 정착 및 건실한 건설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안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