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안성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1인시위는 34일째 이어져
용인시 국회의원과 시의원도 “안성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1인시위는 34일째 이어져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9.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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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은숙, 이하 반대대책위)가 앞장선 소각장 반대 1인시위가 6일로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 정찬민 국회의원과,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이진규 용인시의회 의원, 윤환 용인시의회 의원 등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입장과 서명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정찬민 국회의원과 3명의 용인시의원은 소각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아 서명한 문서를 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등기로 발송했다.

정찬민 국회의원과 용인시의원들은 안성시에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안성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민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찬민 국회의원 등은 이미 용인시 남사읍에 국내최대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중인 상황에서 남사읍 경계로부터 1.6km, 이동읍 경계로부터는 불과 450m떨어진 위치인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성시지이지만, 환경부 소각장 관련 가이드리인상 환경영향권이 반경 5km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수 많은 용인시민들(남사읍과 이동읍민)이 발암물질(다이옥신) 대기오염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의료폐기물소각장은 국내 157개 시.군 중 불과 15개 시/군에 설치, 운영중이고, 특히 용인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운영중에 있어 이미 많은 용인시민들이 피해(다이옥신, 악취, 환경악화)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용인시민들을 피해로 몰아 넣은 위치에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들이 천명하고 있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보더라도 신규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대량의 의료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도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제주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에 건설되어야 형평성이 있다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안성시에 문의한 결과 안성시에서도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이란 이유로 관련법 검토를 통해 20182021년 공히 사업불가를 회신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 또한 2018년에 본 소각장을 동일한 이유로 반려한 바 있는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행정의 일관성에 비추어 봐도 당연히 반려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찬민 의원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헌법에의거 용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확실시 되는 위치에 추진되고 있는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신규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본의원들 및 남사읍민들과 이동읍민들의 소각장 반대의견을 반드시 귀관의 사업성 검토에 반영하길 촉구했다.

한편 지난 720일부터 평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시위는 6일에도 이어졌다.

6일에는 동항 3리 이종면 이장과, 필산리 김상진 이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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