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동물화장장 규탄 및 절회 촉구 결의문 채택
안성시의회, 동물화장장 규탄 및 절회 촉구 결의문 채택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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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시의원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유광철 시의원이 6일 결의문을 읽고 있다

안성시의회가 6196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일원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유광철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했다.

안성시의회는 이 날 채택된 결의문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시는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동물화장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과정을 밝혔다.

먼저 지난 2018년 민간사업자의 건축허가를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반려한 바 있고, 사업자측이 2019년 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승소했던 일과, 올해 초부터 해당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조치계획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사항의 조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으나, 일부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가 심의근거로 활용된 셈이라면서 사업자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고자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는 사업자 측의 허위문서를 근거로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한 것은 명백한 하자 행위하면서 이번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빚은 하자 행위는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라면서 동물화장장 예정부지는 3·1운동 기념관 위쪽으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위이자 자랑스러운 독립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화장장은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즈음에는 기존 사면의 기울기가 급한 사업부지의 경우 재해 위험성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장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성지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장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안성시는 허위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입지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등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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