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필수조례 정비율 85.6%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아
안성시, 필수조례 정비율 85.6%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8.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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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8일 전국 자치단체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법령에서는 법령의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실현되기 위함이라면서 이에 따라 법제처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필수조례로 정하고 정비율을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분석 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2021813일 기준으로 80.5%이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87.4%로 가장 높은 정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 경우 85.7%로 전국 자치단체 중 정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9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필수조례 정비 노력 필요성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주민의 대표로 입법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을 견인할 수 있기에 더욱 조례의 제개정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의 제개정은 법령에서 조례가 정하도록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면 기존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하거나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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