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불복 항소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27 0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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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라 시장과 관련한 1심판결에 불복해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서 김보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4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1심재판부는 김보라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판결은 3개월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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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1-07-27 14:46:07
보라 안녕!

항소심은 1심에서 지연된 시간을 감안해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
평택출장간다고 떠들어 대는 송아무개 조용히 수원으로 출장가면 안되나?
수원은 평택보다 좀 머니 조용히들 다니는게 ......
주변인들만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집권당이란 기대도 버리고 임기말이니
김경수같이 오래 끌어 준다고 시대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