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장에 인사제도 개선 위한 자료확보 및 조사·연구 근거 마련
- “공무원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 “공무원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이 26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제도의 수립·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해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규민 의원은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임용과 시험에 대한 자료를 축적·분석해서 활용하고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인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정복, 민형배, 송갑석, 이성만, 이수진(동작 을), 이수진(비례),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Tag
#이규민 국회의원
저작권자 © 시사안성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