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벌금 80만원...호별방문위반만 유죄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 벌금 80만원...호별방문위반만 유죄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22 07: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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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지지서명은 경선운동방법 위반이지 선거운동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
- 김보라 시장에 대해 경선운동위반 공모도 인정 안해...무죄 판단
- 피고인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호별방문위반 B씨는 벌금 300만원,,,,다른 9명은 모두 벌금 50만원
- 김보라 시장, “재판부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다.

김보라 시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 11명은 각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300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2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보라 시장 외 11명의 피고는 지난해 4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262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또 김보라 시장과 11명중 1명은 지난 330일부터 4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호별방문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또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6명은 사조직 결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제한, 호별방문제한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지서명운동은 경선운동방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김보라 시장의 경우 경선운동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호별방문 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사조직 결성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단을 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에게는 호별방문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A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게 해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호별방문 위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나고 김보라 시장은 SNS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보라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항소는 1심판결후 일주일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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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2021-07-22 14:11:19
겸허히 2심 대법까지 받아들여야 될듯하네요...
경선당시 후보자에게 보고도없이 참모들이 모의해서 한다 ㅉㅉ
이런 얼토당토 안은 판결은 도대체 어케 나오는건지
이해불가네요 --

민주당 2021-07-22 07:43:44
김보라가 평택출장갈 일이 사라졌네, 다음부터는 수원으로 출장가야지, 1심법원은 주범은 빼주고 종범들만 희생양으로 하려는 흔적이 많네여. 항소심에서 잘 다루겠지, 1심과는 다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