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 릴레이 기고] - 3. 기후위기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 릴레이 기고] - 3. 기후위기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시사안성
  • 승인 2021.07.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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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정인교(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사무국장)

하나의 정책이 세워지면 지원조직 체계, 예산 책정 등 정책 실천의 근간을 만드는 법(조례) 제정과 적정한 예산 투입이 순차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인이 말로만 하는지 그것과 관련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설령 원하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조례 제정 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굳은 의지를 보이고 추진하면 무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시의원들이 굳은 의지를 보이면 조례 제정까지는 탈 없이 갈 수 있지만 인력 배치와 예산 책정에서 시 집행부와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조례는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민들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들이 요구하면 첩첩산중에 비바람이 치듯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시민운동가 중에 이 길이 힘들고 험난해서 열 받아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 제정은 어렵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선진국과 발맞추려면 자연스럽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천이었다. 눈치만 보고 그림만 그리다 10년을 허송세월했다.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가고 코로나192년 동안 시달리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지구 기후의 위험 신호 주기가 점점 빨라져 가고 있다.

 

2020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 당시 국회는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촉구할 것,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을 약속했다.

 

2021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논의되었고 지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하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비상선언문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내용상 논란이 많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법 제정 일정마저 답답하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서는 기초지자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먼 미래의 숙제로만 남겨두면 기후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대전 대덕구, 전주시 등등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결단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은 안성시의회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탈석탄금융) 시금고 지정조례 개정안, 안성시 탄소중립 이행조례, 기후예산제 조례 등 기후위기 대응조례산업단지 및 개별 공장 설립으로 인한 무차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과 도시숲 보전을 위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조례,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종의 멸종 방지,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안성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등 생태환경 보전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내년은 선거의 해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평상시보다 더 시민들의 눈치를 볼 것이다. 공천과 당선의 줄타기는 시민들의 여론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아마 지금도 먼 산을 쳐다보며 내년 선거를 구상하기 바쁠 것이다. 올해 안으로 기후위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또 허비할 수밖에 없다. 또 되풀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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