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심재판부, 선거법 위반 김보라 시장에게 벌금 80만원 판결
(속보) 1심재판부, 선거법 위반 김보라 시장에게 벌금 80만원 판결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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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속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이 21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2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보라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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