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 “축산식품복합산단관련 경기도산단심의위에 제출한 자료 공개 문제 없다”
행정심판 결과, “축산식품복합산단관련 경기도산단심의위에 제출한 자료 공개 문제 없다”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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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난 7일 공개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면 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이하 축산식품복합산단)과 관련해 축산식품복합산단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자료 일체를 공개결정한 안성시의 처분이 문제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23일 안성시장에게 축산식품복합산단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상정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안성시장은 같은 해 1216일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축산식품복합산단을 추진하는 선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해 1218일 안성시장의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정보는 “2020. 11. 25. 검토가 완료되어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된 사안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향후 있을 유사한 심의과정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고도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정보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선진)이 주장하는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자들 및 청구인의 경쟁사 등에 노출될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의 이유만으로는 위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선진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식품복합산단은 선진에서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하는 하루 소 400마리, 돼지 4,000마리 이상을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을 포함한 산업단지다.

이에 양성면민을 중심으로 안성시민들의 반대활동이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지난해 12월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반대 민원 해결등을 이유로 재심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안성시는 지난 521일 경기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재요청했지만 지난 69일 철회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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