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7.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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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하여 실시하며, 특히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아 천안 및 김천 등에서 포도를 구입해 안성 포도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도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성 포도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시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관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수산업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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