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사보강)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에 징역8월 구형...오는 7월 21일 선고
(종합=기사보강)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김보라 시장에 징역8월 구형...오는 7월 21일 선고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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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 벌금 100만원 구형
- 검찰, “중대한 위법행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 변호인, “검찰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11명에 대해서도 각 각 징역 8월부터 벌금 100만원까지가 구형되었다.

지난해 4월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과 11명의 피고에 대한 결심공판이 30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렸다.

김보라 시장 외 11명의 피고는 지난해 4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262명 등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또 김보라 시장과 11명중 1명은 지난 330일부터 4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회 방문해 호별방문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11명 중 6명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16일 첫 번째 공판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공판을 거쳐 진행된 이 날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김보라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측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사적인 모임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시작하여 피고인 김보라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후 당내 경선부터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 김보라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김보라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지서명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김보라가 밴드에 접속하였던 점, 지지 서명지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점, 선거 캠프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지지서명지에 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지선언식에 직접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보라가 이를 용인하고 지지 서명에 밀접하게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명선거라는 목표보다 피고인 김보라의 안성시장 재선거 당선이라는 목표를 더 중시하고 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피고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김보라피고에 대해 시장 후보인데도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하였던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기획하였던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구형했고, 사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 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의 변호인측은 변론을 통해 김보라 시장이 지지서명운동에 기여한 게 없고 피고인에게 지지 서명지가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안성시민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은 이유는지지 서명을 한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번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인 피고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피고인이 안성시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당내 경선운동을 구실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호별방문 위반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면서 각 사무실에 들르거나 머무른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의 변호인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견해를 달리해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범행가담의 사항 역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경력과 시정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저벌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오는 721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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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안성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과 11명의 피고에 대한 결심공판이 30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를 밝히고 김보라 시장에게 징역8개월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해 각 각 구형했으며, 이에 대한 변호인 변론과 피고인 진술등이 진행되었다.

김보라 시장외 11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제한, 서명날인운동금지, 사전선거운동금지, 호별방문제한 등 4가지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김보라 시장외 1명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으며, 김보라 시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혐의가 적용되었다.(관련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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