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경기도, 안성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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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지역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안성을 포함한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28일부터 20236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안성은 보개면 상삼리 산 108-25필지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 7, 8,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안성은 그 중 7월에 172필지, 12월에 217필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11~202073,374건에서 20208~20214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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