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7월 1일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에 대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통해 10억 초과매출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을 결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단,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나 면세유 등은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하나로마트와 분리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법이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현재 안성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6867개소로, 미등록 가맹점은 온라인(with.konacard.c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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