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랑카드, 7월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 이용 제한
안성사랑카드, 7월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 이용 제한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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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 사용금액이 늘어난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는 71일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에 대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통해 10억 초과매출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을 결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나 면세유 등은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하나로마트와 분리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법이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6월 현재 안성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6867개소로, 미등록 가맹점은 온라인(with.konacard.c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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