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사보강) 이규민 국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위기...“대법원에 상고할 것”
(종합=기사보강) 이규민 국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위기...“대법원에 상고할 것”
  • 봉원학 기자
  • 승인 2021.06.23 14: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고 미필적으로 허위사실 인식, 후보자 비방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원심 무죄판단 파기
- 양형이유, “죄질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경력 있어”
- 이규민 국회의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이규민 국회의원
이규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구 이규민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이규민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가 결정된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경란 부장판사)23일 오후에 열린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날 재판부는 바이크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고속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등에서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원심과 같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그렇지만 원심과 달리 고속도로표현과 관련해 피고인이 고속도로 부분의 허위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봤다.

후보자 비방과 관련해 원심과 달리 선고공보에 담겨진 글씨 크기나 색깔, 위치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당선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는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단서조항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이규민 국회의원, “1심 무죄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

-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판결직후 이규민 국회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SNS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오늘 지난 총선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써야 하는 것을 고속도로로 썼다는 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였는지 생각이 많아진다. 1심 무죄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의 표현은 당시 고속도로라 기재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기댄 것이며, 상대에 대한 비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할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거듭 안성시민에게 사과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251조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 430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국회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안성지역정가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미칠 영향등에 대해 여러 분석과 관측을 내놓고 있다.

-----------------------------------------------------------------------------------------------------------------------------------------------------------

(긴급속보)이규민, 공선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규민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김경란 부장판사)23일 열린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1심의 무죄판단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와 251조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규민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지역 정치권도 요동칠 전망이다.(자세한기사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거 때문에 떨어졌냐 2021-06-24 10:19:35
그렇다고 옛날뺏찌는 더 싫어

아무나 하나 2021-06-23 22:50:47
뺏지는 아무나 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