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18일 오전 10시 열렸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소관 29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유광철 시의원(국민의힘)은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의 안성천 하류 명칭변경에 대해 강력대응을 촉구했다.(관련기사 참조)
유광철 의원은 “최근 평택시가 단독으로 선포한 안성천 하류지역의 하천 명칭 변경 건에 대해 평택시의 이기적 편향과 우리 시를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이라면서 “우리 시를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평택시의 독선과 오만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성천은 국가하천으로 안성천 유역은 넓게 보아 지류 하천까지 포함해보면 경기도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및 충남 천안시, 아산시를 포함하는 수계이며,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99개소 지류가 합류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지명이자 고유의 하천“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철 의원은 “안성천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은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평택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광철 의원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앞장서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평택시가 우리 시를 무시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대책 한번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매번 당하는 모습 또한 안타깝다”면서, 안성시에 대해 ‘안성천’ 고유의 명칭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는 평택시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성시가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등 일반안건 29건 심의의결...5건은 특위에서 보류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9건의 안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한대로 의결했다.
그렇지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 공도 시민청 건립 및 처분(변경)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등 2건의 일반안 등 모두 5건을 심의보류해 이 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